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용하기 위해 업체와 계약 맺잖아요 이때 이 계약이 공법상 계약인가요 아니면 행정법상 특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일뿐으로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