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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늑대
담쟁이늑대21.04.05

하도급 비하도급 구분기준이 무엇인가요?

중견기업의 제조업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업체의 부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가 하도급업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 업체가 당사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입니다.
해당 업체가 납품하는 품목은 당사 전용으로만 생산되는 물품이 있고, 여러업체에서 다수 사용 할수 있는
물품도 있습니다.
법률상의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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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하도급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2조(정의)

    • ①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법 정의 규정에 따라 용역수행에 따른 대금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 관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위 하도급법상의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