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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참밀드리81
검소한참밀드리8121.10.19

프리랜서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사업주가 할 수 있는 민사소송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저는 헤어디자이너이며! 지금 있는 미용실과 2021.4 에 3년 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조건은

-3년동안 계약을 하고, 3년동안 기술교육을 무료로 진행해주겠다

라는 조건이였는데,

샵의 비전이 없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며! 저의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본 계약기간 3년을 위반할 시, 민 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을 감수한다 >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저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내용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미용실에서 매출을 2000만원 가까이 하며, 월급은 7-800만원정도 그달그들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미용실에 디자이너가 2명 뿐이라 제가 퇴사를 할 경우, 내용증명을 했을때 매출액감소 가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부분 같은 경우 매주 받은것이 아닌, 8개월중에 8주 교육을 받았고! 원하는 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매장과 교육 부분에 있어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 하는 대신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비에 대해 돈을 지불할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약정이 2년 4개월 남아있는데 그걸 다 물어줘야 하는지,

예약 손해배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꿈을 위해 오픈을 준비중인데

손해배상액이 너무 클 경우, 오픈을 못 할 수도 있어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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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퇴사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액은 상대방이 입증가능한 범위내에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