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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참밀드리81
검소한참밀드리81
21.10.17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프리랜서 중도에 계약해지 원하는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프리랜서 입니다.

2021.4월부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샵과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근무해야하는 3년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 되어 있으며,

3년 동안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샵에서 있는 기술적인 교육을 무료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7개월이 지난 지금, 저의 변심으로 인해 개인샵 오픈을 준비중이라 계약 해지를 원합니다!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샵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저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샵은 5인 미만의 소규모 미용실이며, 제가 한달에 매출2000만원 이상 하기 때문에, 퇴사를 할 경우 저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었다는걸 확인하고 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장과 교육 부분에 있어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 하는 대신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비에 대해 돈을 지불할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소송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대략이라도 알 고 싶습니다.

아직 퇴사의 뜻은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계약기간이 2년 5개월이나 남아있는데,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비전이 너무 없는 곳이라 하루 빨리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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