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분양권 계약금 납부시에는 조정구역이었으나 입주 및 등기시점에는 비조정구역입니다
이때 2년 보유후(거주하지는 않음) 매매할때에는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년거주해야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잔금일 기준)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분양권의 계약시점과 잔금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정확한 일자 등을 알려주고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