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분양권 계약금 납부시에는 조정구역이었으나 입주 및 등기시점에는 비조정구역입니다
이때 2년 보유후(거주하지는 않음) 매매할때에는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년거주해야 비과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