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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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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아파트 비과세 요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비과세 요건 관련하여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등기 후

"1년 미만" 거주중입니다.

질문) 100실미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으로 포함되지않고 전매도 가능하기에

분양권을 취득후 등기전 "전매" 할 경우

기존 아파트의 약 1년간의 거주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어 2년 거주후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아파트 등기후 "1년이 안된 시점"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게 비과세 요건에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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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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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1세대1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에서는

    보유가 아닌2년 실거주까지 하셔야 하고

    만약 2주택이 되었다가 1주택이 되면

    최근 법개정으로 매도시점으로부터

    다시 2년의 실거주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