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과세 요건 관련하여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등기 후
"1년 미만" 거주중입니다.
질문) 100실미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으로 포함되지않고 전매도 가능하기에
분양권을 취득후 등기전 "전매" 할 경우
기존 아파트의 약 1년간의 거주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어 2년 거주후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아파트 등기후 "1년이 안된 시점"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게 비과세 요건에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1세대1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에서는
보유가 아닌2년 실거주까지 하셔야 하고
만약 2주택이 되었다가 1주택이 되면
최근 법개정으로 매도시점으로부터
다시 2년의 실거주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