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과세 요건 관련하여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등기 후
"1년 미만" 거주중입니다.
질문) 100실미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으로 포함되지않고 전매도 가능하기에
분양권을 취득후 등기전 "전매" 할 경우
기존 아파트의 약 1년간의 거주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어 2년 거주후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아파트 등기후 "1년이 안된 시점"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게 비과세 요건에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