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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지어새22
강직한지어새2221.12.29

비과세 보유?거주? 알려주세요

A아파트 17년1월 분양받아 18.9월 등기한 아파트 (분양때는 비조정지역)

B아파트 19.10월 조정지역 아파트 매수했다가 이익없이 20.3월에 매도했습니다.

A아파트는 2년보유만으로 비과세 되는건가요?

아니면 B아파트 매도후 A아파트 2년 거주충족해야 비과세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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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한다는 것은, 2021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시점으로부터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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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8.09.13과 19.12.16 사이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중복보유기간은 2년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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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A아파트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B아파트를 20년도에 양도하였으므로 A아파트는 B아파트 양도일로부터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A아파트는 이미 2년 이상 보유를 했으므로 지금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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