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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이구아나29
기발한이구아나2923.02.03

친구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 받아도 될까요?

친구에게 1천5백이라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소정의 이자와 함께 곧 갚겠다더니, 점점 갚는날이 늦어집니다.

하도 안갚아서 이자 없이 원금만 달달이 갚으랬죠.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약 9백만원이 남았구요.

도저히 안되겠어서 올해 다 못갚으면,

12월에 남은금액의 1프로 이자를 받겠다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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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추럴한숲새85입니다.법적최고금리가 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빌려줄때 말하지 않았다면 못받고 또는 친구가 주겠다고 한다면 받을수는 있겠으나 강제로 받으려면 고소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안녕하세요. 작은숲제비25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원금만 갚아도 됐다는 생각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괜히 이자 때문에 친구랑 사이가 끝날수도 있으니깐요


  •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법정최고금리 제한이 연으로 환산했을때 20%입니다. 그간의 빌려준 기간을 봤을때 1%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친구가 동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