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1천5백이라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소정의 이자와 함께 곧 갚겠다더니, 점점 갚는날이 늦어집니다.
하도 안갚아서 이자 없이 원금만 달달이 갚으랬죠.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약 9백만원이 남았구요.
도저히 안되겠어서 올해 다 못갚으면,
12월에 남은금액의 1프로 이자를 받겠다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내추럴한숲새85입니다.법적최고금리가 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빌려줄때 말하지 않았다면 못받고 또는 친구가 주겠다고 한다면 받을수는 있겠으나 강제로 받으려면 고소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숲제비25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원금만 갚아도 됐다는 생각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괜히 이자 때문에 친구랑 사이가 끝날수도 있으니깐요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법정최고금리 제한이 연으로 환산했을때 20%입니다. 그간의 빌려준 기간을 봤을때 1%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친구가 동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