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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반달곰268
초록반달곰26821.04.24

회생인가후 기존 계좌 사용해도 되나요?

회생 인가후 납부중인데 기존에 쓰던 은행과 계좌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인가전엔 되도록 사용하지말라고 하던데 이젠 사용해도 다른 불이익없이 사용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좌를 새로 생성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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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모를 압류 등으로 인해 기존 계좌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무가 전부라면 은행 압류가 들어오거나 상계처리가 되거나 할 확률은 낮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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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회생 신청 이후에 회생 계획안 등을 제출하고 인가를 받기 전에 금융 거래나 기타 입출금 등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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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회생인가 후 납부가 진행중이라면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기존 계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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