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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신장이식 공여자 수술후 실손보험료 청구

남동생에게 신장이식을 해준 공여자입니다.

신장이식 수술전 검사, 수술비, 입원비는 수혜자인 동생의 실손보험으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가입한 실손보험회상서 공여자의 수술 후 받는 검사비와 진료비는 공여자 본인의 실손보험에 청구하라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사는 질병으로 인한 검사와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신장이식 공여자의 수술 후 검사비와 진료비(통원치료비)는 실손보상이 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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