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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왕나비111
똑똑한왕나비11123.10.04

실비보험 보상시 병원비 가족할인금액 보상여부

동생이 간호사라 근무하는 병원에 병원비 할인이 됩니다. 이번에 수술을하면서 총 600만원발생 중

150만원 가족할인을 받고 450만원 납부했는데요

실비에서 실납부 450만원으로 보상처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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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 공제금액 제하고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 450만원 기준에서 가입시기별 보장 방법에 따라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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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 납부금액에 대해서만 보장이 됩니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에 대해서 실비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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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 할인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획인 후 심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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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할인을 받았어도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45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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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할인이 있었다면 진료비 영수증에도 할인금액에 대한 부분이 나올것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는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기준으로 보상지급이 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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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에서 실납부 450만원으로 보상처리를 하나요?

    : 실비보험의 약관 규정을 보면,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리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 해당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 받을 것, 2. 감면 받은 의료비가 동생의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

    두가지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감면전 의료비 즉 60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고, 둘중 하나라도 해당이 안된다면, 45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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