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에서 실납부 450만원으로 보상처리를 하나요?
: 실비보험의 약관 규정을 보면,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리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 해당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 받을 것, 2. 감면 받은 의료비가 동생의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
두가지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감면전 의료비 즉 60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고, 둘중 하나라도 해당이 안된다면, 45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