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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바위새161
느긋한바위새16122.12.30

신랑이 개인사업자이고 저는 직원으로 들어간 상태인데 연말정산 할수있나요?

신랑은 개인사업자이고 저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천세 매달신고중이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빼고 다른보험들은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요? 해야된다면

아이들 학원비나 생활비 보험료 공과금등등은

제 카드로 바꾸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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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의 회사에 부인이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1월 15일경에 국세청에서 일괄제공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회사에서 위임한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자녀들 학원비, 생활비, 의료비 등은 사업자인 남편의 사업과 무관함으로

    부인 명의의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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