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의 회사에 부인이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1월 15일경에 국세청에서 일괄제공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회사에서 위임한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자녀들 학원비, 생활비, 의료비 등은 사업자인 남편의 사업과 무관함으로
부인 명의의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