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업적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재할 웹 소설의 표지로 이용하기 위해 일러스트 외주를 구하는데 상업적 이용 금지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영리적 이용과 상업적 이용의 사전적인 정의가 다른 경우, 예시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모든 것이 영리적이며 해당 저작물을 거래하여 이익을 취하는 한계에서 상업적이라는 것처럼 저작권법과 그 사례에 적용되는 영리적, 상업적 이용이 구분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을 경우 웹 소설의 표지로 활용한다면 해당 사례는 저작물에 대한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할지 궁급합니다.
참고로 해당 플랫폼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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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구분하실 이유는 없어 보이며, 본인의 웹 소설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사용한다면 상업적 사용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의 효력제한 사유와 관련 사적 이용 범위는 개인적 사용의 범위로 보는게 타당하며, 영리적 이용뿐만 아니라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업적 이용 또한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상업적 이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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