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이 되어 10월에 훈련소 다녀와서 11월 16일에 수능 칠 수 있을까요? 복무기관명은 정해져서 왔던데 그 동안 수능 준비도 해와서 시험을 놓칠 수도 없고, 바래왔던 복무기관이라 연기요청하기도 아깝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그런 사유라면 합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을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미리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