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훈련소 다녀와서 수능 칠 수 있을까요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되어 10월에 훈련소 다녀와서 11월 16일에 수능 칠 수 있을까요? 복무기관명은 정해져서 왔던데 그 동안 수능 준비도 해와서 시험을 놓칠 수도 없고, 바래왔던 복무기관이라 연기요청하기도 아깝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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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그런 사유라면 합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을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미리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