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위해 헌신해고 정리해고를 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정리해고를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ㅠㅠ?? 중국영화를 보는데 너무 슬프네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오니 너무 당황스럽고 슬퍼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인원 감축을 하는 건 이해하지만 저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도 이렇게 쉽게 잘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ㅠㅠ 혹시 회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고를 결정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헌신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도 궁금해요. 이런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이 필요해요. 정말 힘든 시기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로 분류되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해고대상자의 기준이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기준의 판결 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업무능력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생활사정, 근로자 사이의 공평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고 특히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 선정기준 및 방법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합리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서울행법 2005구합5086)
회사가 근로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 가족수, 근로자의 근태, 상벌,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근로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회사 측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계량화와 판별이 가능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서울행법 2005구합1569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근속기간, 평가결과, 담당업무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사업장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