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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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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중 불성실신고혐의자 가산세 대상인가요?

도소매 성실사업자 입니다.

안내문을 조회하니 차량가액은 소액인데 반해 차량유지비 과다계상, 5천만원이상 적격증빙 차이, 소득률저조가 나왔습니다.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를 넣은것은 없습니다.

소득률저조의 문구가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중 불성실신고혐의자라고 써져있으면서 소득률이 저조하다고 나왔는데,

혹시 이런것도 가산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안내문구이므로 다른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를 넣은것은 없습니다."라는 진실에 따라

    단순한 안내문구로 판단 됩니다. 불성실신고혐의자라고 써져있으면서 소득률이 저조하다고 나왔다고 하여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률이 저조한 것 만으로는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락된 매출이나 가공경비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라는 취지에서의 안내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득률이 저조한 것으로 국세청이 판단하는 경우 향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내문구이므로 가산세 대상은 아니며 실제 사업관련 지출만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맞다면 무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