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차익으로 세금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국내와 해외 주식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시세차익으로 기준점(해외같은 240만원)을 넘었는데
통합으로 세금을 내는지 아니면 건수별로 세금을 내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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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해외주식에 대해서느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고 세금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으므로 사실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주식을 판 것이 아닌 단순한 평가이익이라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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