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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3.05

국내주식은 얼마까지 세금을내야하나요?

주식으로 돈을 벌경우 세금을얼마나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내는기준은 수익이 났을때 팔아야 세금내는건지 아니면 수익기준으로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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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보유시의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양도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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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과는 달리 국내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을 기준으로 할때 대주주가 아닌경우는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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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상장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해야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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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에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비과세 됩니다.

    이와달리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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