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에게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및 매도동의
지방 아파트 현재 시세 9천만원
2007년 제 명의로 구입 6600만원, 1주택
제 명의로 된 아파트이지만, 누나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누나에게 집을 증여해줄 경우,
1. 시세보다 20% 낮게 증여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가능한지요?
2. 이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3. 누나에게 집을 증여해주면, 집을 팔아서 생활비로 탕진할까봐 걱정인데 제 동의없이 팔지 못하게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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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시세보다 낮게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는 저가양수도 거래시 검토가능한 부분입니다.
증여는 해당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증여는 반드시 시가로 해야 합니다.
2. 증여세는 약 800만원 입니다.
3.사실상 없을 것이며, 이는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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