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작은청설모211
작은청설모211

누나에게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및 매도동의

지방 아파트 현재 시세 9천만원

2007년 제 명의로 구입 6600만원, 1주택

제 명의로 된 아파트이지만, 누나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누나에게 집을 증여해줄 경우,

1. 시세보다 20% 낮게 증여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가능한지요?

2. 이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3. 누나에게 집을 증여해주면, 집을 팔아서 생활비로 탕진할까봐 걱정인데 제 동의없이 팔지 못하게 할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시세보다 낮게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는 저가양수도 거래시 검토가능한 부분입니다.

      증여는 해당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증여는 반드시 시가로 해야 합니다.

      2. 증여세는 약 800만원 입니다.

      3.사실상 없을 것이며, 이는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