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명의로된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공시싯가 12억이고
현시세 17억쯤 됩니다.제가 전세6억에 있는데.누나가 제게 증여를 한다고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저보고 증여세를 내고 갖으라 하는데.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 질문 드립니다.누나 는 74녀생이고 저는 76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아파트의 평가액은 시가인 17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 본인이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세와 아파트 취득세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평가액을 17억원이라고 하고 증여공제 1천만원을 고려하면 약 5억 2천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하며,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의 보증금은 증여세 계산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17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500,52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