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개인합의 결렬 및 대인접수 회피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가해자가 차로 박아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기사님은 경찰에 신고 하지 않았고 차주 끼리 개인 합의를 보기로 하였으니 저도 가해자랑 개인 합의 보라고 하더라고요. 기사님은 개인합의 중 문제가 발생하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저한테 사과만 하고 일절 사고의 대한 처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가해자께 먼저 연락을 했더니 개인사정으로 무조건 개인 합의를 해달라고합니다.
개인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대인접수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해자도 보험접수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게속 온갖 핑계를 대고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혹시 몰라 택시기사님께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 달라고 연락드렸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모르쇠로 나온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연락을 준 후에 그래도 답변이 없으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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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지점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신고하시고(진단서 첨부) 가해자 자동차보험사 확인시켜달라고하세요.
이후 교통사고접수증+진단서 준비해서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사 콜센터로 연결하여 '피해자직접청구' 하려고한다하면 담당부서 연결시켜줄거에요.
피해자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갖는 권한이고 이는 정당한사유거 없는한 보험접수해줘야하는것은 강행규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상황에서는 대인접수를 받으셔야한다고 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수 밖에는 없습니다.
가해자측에 치료를 받아야하나 지금 받지못하는 상황으로 경찰서신고해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상대방에서 대인접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개인협의를 다시 진행해보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하면 경찰서 신고 후 피해자직접청구권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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