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쌈박한오징어56
쌈박한오징어5622.01.06

(계정과목 문의)사무공간 개선 통신공사 계정과목은 구축물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무공간 통신공사를 하면서 약 2천만원정도 지출을 하였습니다.

회사 소유 건물이 아닌,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이럴 경우 회계처리할때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금액이 커서 지급수수료,용역료 이런 것으로 해도 될지,

아님 자산 계정과목인 구축물이나 시설물? 같은걸로 처리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무공간 통신공사라면 금액이 커서 지급수수료나 용역료로 처리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는 시설장치 등 자산으로 회계처리 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금액으로 보건데 자산으로 등록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시설장치나 구축물 등으로 고정자산 등록하셔서 일정기간동안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공사비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 및 자산 계상을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품이나 구축물 등의 자산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신 뒤,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금액이 크므로 당기 비용처리보다 자산으로 인식한 뒤,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