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사무공간 통신공사를 하면서 약 2천만원정도 지출을 하였습니다.
회사 소유 건물이 아닌,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이럴 경우 회계처리할때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금액이 커서 지급수수료,용역료 이런 것으로 해도 될지,
아님 자산 계정과목인 구축물이나 시설물? 같은걸로 처리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무공간 통신공사라면 금액이 커서 지급수수료나 용역료로 처리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는 시설장치 등 자산으로 회계처리 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금액으로 보건데 자산으로 등록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시설장치나 구축물 등으로 고정자산 등록하셔서 일정기간동안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공사비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 및 자산 계상을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품이나 구축물 등의 자산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신 뒤,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금액이 크므로 당기 비용처리보다 자산으로 인식한 뒤,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