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전기공사로 2천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계정과목을 수선비로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가건물 아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임차한 사무실에 대한 전기공사를 의뢰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시설장치 또는 비품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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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가건물이 아닐 경우 구축물 등으로 자산처리하시고 임차기간동안 감가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의 전기공사비는 시설장치로 자산처리 후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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