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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앙230
심심한원앙23024.04.22

임대 중 사무실 전기공사 시 계정과목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기공사로 2천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계정과목을 수선비로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가건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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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임차한 사무실에 대한 전기공사를 의뢰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시설장치 또는 비품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가건물이 아닐 경우 구축물 등으로 자산처리하시고 임차기간동안 감가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의 전기공사비는 시설장치로 자산처리 후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