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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앙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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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 사무실 전기공사 시 계정과목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기공사로 2천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계정과목을 수선비로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가건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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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임차한 사무실에 대한 전기공사를 의뢰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시설장치 또는 비품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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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가건물이 아닐 경우 구축물 등으로 자산처리하시고 임차기간동안 감가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의 전기공사비는 시설장치로 자산처리 후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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