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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0.12.27

sns또는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비하하는단어를 사용하는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최근에는 sns나 단톡방에서 소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sns나단톡방에서 주제에 상관없이 의견이 다른면 특정인을 비하하는단어를사용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깨x 이세요?

대깨x지지자냐?이런등등

이런단어를 사용하여 다툼이일어나는데

이럴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한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모욕적인 발언만으로는 모욕죄에서의 모욕성과 명예훼손죄의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단순 모욕적인 발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는 모욕행위,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모욕행위는 단순히

    해당 단어 등을 들어서 기분이 모욕감을 들었다는 것으로 부족하고 욕설 등의

    수준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다소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하거나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