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색 : 피고소인
빨간색 : 고소인
오픈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상대방이 댓글에 대한 답글 형식으로
'말꼬리잡긴 븅신 ㅋㅋ'이라는 비속어 사용하여
모욕적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것은 공연성, 특정성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닉네임으로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회원가입이 없더라도 다수가 볼수 있는 게시판이구요
인터넷 검색해본 결과 닉네임에 대한 욕설을 할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댓글에 대한 답글형태로 모욕하여도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되기 어렵나요?
( 파란색 부분은 관련없는 내용이여서 지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