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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향고래141
진득한향고래14122.02.28

모욕죄 성립여부 질문 드립니다

검정색 : 피고소인

빨간색 : 고소인

오픈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상대방이 댓글에 대한 답글 형식으로

'말꼬리잡긴 븅신 ㅋㅋ'이라는 비속어 사용하여

모욕적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것은 공연성, 특정성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닉네임으로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회원가입이 없더라도 다수가 볼수 있는 게시판이구요

인터넷 검색해본 결과 닉네임에 대한 욕설을 할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댓글에 대한 답글형태로 모욕하여도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되기 어렵나요?

( 파란색 부분은 관련없는 내용이여서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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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닉네임에 대한 모욕 등 행위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질의 내용과 같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위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이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연성 요건은 인터넷상에는 충족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