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처벌 성립에 대해서 궁금해요~
익명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의 잘못이 저격되며 동시에 신상이 노출되었을 때 댓글로 ㅋㅋㅋㅋㅋㅋㅋ (본문내용) 이라고 달았을 경우 모욕죄 성립되나요? 본문내용이 비하일 경우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ㅋㅋㅋㅋㅋㅋ 라는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이를 모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본문내용)"이라고 기재한 경우, 질문자님이 별개로 본문의 비하내용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문 내용이 비하적인 부분이더라도 단순히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구체적인 경멸적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