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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내내지조있는구관조
내내지조있는구관조

모욕죄 처벌 성립에 대해서 궁금해요~

익명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의 잘못이 저격되며 동시에 신상이 노출되었을 때 댓글로 ㅋㅋㅋㅋㅋㅋㅋ (본문내용) 이라고 달았을 경우 모욕죄 성립되나요? 본문내용이 비하일 경우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ㅋㅋㅋㅋㅋㅋ 라는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이를 모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본문내용)"이라고 기재한 경우, 질문자님이 별개로 본문의 비하내용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문 내용이 비하적인 부분이더라도 단순히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구체적인 경멸적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