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게 자신의 보유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회사의 합병이나 영업 양도 등 중대한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에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결의가 가결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주식매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식의 매수가격은 협의나 시장가격,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