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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2.12

주식 매수청구라는 것이 뭔가요?

친구가 갖고 있던 주식의 매수청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군요. 저는 지금껏 매수청구가 엮인 주식이 없었는대 매수청구라는 것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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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하여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매수청구권은 기업이 주주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공모주나 유상증자 등

      기업의 특별한 경우에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 이러한 권리가 있으면 기업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언제든지 주식을 기업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주가에 하방 경직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하여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게 자신의 보유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회사의 합병이나 영업 양도 등 중대한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에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결의가 가결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주식매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식의 매수가격은 협의나 시장가격,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식과 관련한 회사에서 주주의 이해관계와 관련해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합병이나 혹은 인수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통과되는 경우 이러한 인수합벼에 대한 반대해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매수를 해주는 것을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