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어지는 주식투자금 관련문의입니다
1. 1월에 친구 a에게 900만원을 두차례나눠서 해당주식을 사달라고 돈을 보냈습니다
2. 그 주식가격이떨어져서 다른주식을 사라고 얘기햇는데 그거대로 하다가 수익이 얼마 나지않자 알아서 굴리겠다고했습니다
해당 주식을 시키는대로 사다가 뜻대로 안되는지 그걸 안사고 다른걸 삿더라구요.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긴햇는데 다른걸 매수햇다면 문제가 되겟죠?
일단 계약서는 없고 죄다 카톡으로 얘기햇고
ㅡㅡ
추가로 현재 그a가 돈이 있다면서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캡쳐로 해당금액이 남아있다 곧 보내주겟다
라고 보낸적이있는데요 그 금액도 마저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이난 그니까 완전 쪽박을 찬 상태인거같은데 소송을 걸수있나요...
메인 질문이 두개로 추려지는것 같습니다
1. 사라고 한걸 사다가 중간부터 흐지부지 안사고 본인의 자의에 매매를 한것(중간에 알아서 굴려달라고는햇지만 해당종목을 매수하지않은것) 에관한 사기? 횡령? 적용가능여부
2. 돈을 보내주겟다고 본인 전계좌찍힌 토스? 금액을 보여주며 주겟다 했지만 그금액마저 투자로 날려서 줄돈이없는상황인데 여기서 그돈이 없는데 줄수잇다고 한경우 사기? 적용가능여부 입니다
확실하게 알고싶어 이렇게 선생님들의 답을 찾습니다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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