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무보수 대표직을 겸하고있는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법인회사를 설립하였고 부모님에 사정에 따라 제가 법인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회사에서 따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인설립전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권고사직으로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일경우 법인의 무보수 대표로 되어있는 제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타 회사에 임원으로 등록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퇴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보수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명목상으로만 대표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에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거나 사업장의 폐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라 하더라도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법인 대표자 무보수확인서 및 정관, 이사회 기록 등을 제출하여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