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무보수 대표직을 겸하고있는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법인회사를 설립하였고 부모님에 사정에 따라 제가 법인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회사에서 따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인설립전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권고사직으로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일경우 법인의 무보수 대표로 되어있는 제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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