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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이완두콩
완이완두콩24.03.28

남편과의 별거 한부모가정 신청방법을 알고싶어요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선천성심장병으로 직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급여로만 지내오다가 아기가 생겼고

임신7개월 때 부터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친정에 산후조리를 하게되어 아기낳고 얼마지나지 않아 남편의 외도사실에 물증을 잡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이야기가 나왔으나 아기가 6개월 된 지금까지 한번도 양육비를 준적도 없거니와 이혼이야기가 나왔으나 본인의 외도를 용서해 달라는 상황으로 현재 별거 중인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수당과 부모수당으로 아기와 친정댁에서 살고있습니다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동사무소에가서 남편과의 별거로 인해 한부모가정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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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뻘건치타168입니다.별거로는 안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동생이 이혼 후 혼자 아이 키우는데 이혼 서류가 끝나고 나서 한부모가정 주민센터에 신청하엿습니다 힘드시겟지만 항상 아이생각하여 힘내세요... 님의 인생도 소중하니 잊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