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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이완두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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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별거 한부모가정 신청방법을 알고싶어요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선천성심장병으로 직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급여로만 지내오다가 아기가 생겼고

임신7개월 때 부터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친정에 산후조리를 하게되어 아기낳고 얼마지나지 않아 남편의 외도사실에 물증을 잡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이야기가 나왔으나 아기가 6개월 된 지금까지 한번도 양육비를 준적도 없거니와 이혼이야기가 나왔으나 본인의 외도를 용서해 달라는 상황으로 현재 별거 중인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수당과 부모수당으로 아기와 친정댁에서 살고있습니다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동사무소에가서 남편과의 별거로 인해 한부모가정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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