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집을 나가 이혼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남편이 싸우고 불편하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 생활비는 한 번 받은 상태이구요 저도 직장을 다닙니다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고 서로 그 이후로 연락은 안했습니다. 남편이 싸울때마다 집을 나가 지금 세 번째가 넘습니다. 이럴때 가출신고를 하면 6개월 후에 이혼이 성사사 쉽다고 하는데 맞나요? 집은 남편명의라 아이들한테로 돌리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사유 중 "악의적 유기"에 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집을 아이들명의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법정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미성년 아동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하여 쌍방 모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남편을 악의적인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은 남편의 동의없이 아이들 명의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IBS법률사무소
-이혼/형사전문 변호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가출신고 후에도 6개월 이상 부재하면 이혼소송에 유리한 건 맞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일단 본인 명의로 받거나, 협의이혼으로 남편에서 자녀명의로 이전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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