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법정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미성년 아동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하여 쌍방 모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남편을 악의적인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은 남편의 동의없이 아이들 명의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IBS법률사무소
-이혼/형사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