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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고양이158
완벽한고양이15824.03.18

남편이 집을 나가 이혼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남편이 싸우고 불편하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 생활비는 한 번 받은 상태이구요 저도 직장을 다닙니다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고 서로 그 이후로 연락은 안했습니다. 남편이 싸울때마다 집을 나가 지금 세 번째가 넘습니다. 이럴때 가출신고를 하면 6개월 후에 이혼이 성사사 쉽다고 하는데 맞나요? 집은 남편명의라 아이들한테로 돌리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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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사유 중 "악의적 유기"에 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집을 아이들명의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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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법정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미성년 아동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하여 쌍방 모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남편을 악의적인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은 남편의 동의없이 아이들 명의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IBS법률사무소

    -이혼/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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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신고 후에도 6개월 이상 부재하면 이혼소송에 유리한 건 맞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일단 본인 명의로 받거나, 협의이혼으로 남편에서 자녀명의로 이전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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