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리센터 사기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A사 노트북을 수리하려고 k 맵으로 근처 수리센터를 찾아봤어요. 근데 있네요?
전화하니 A사 서비스센터입니다.
상황을 말하니 기사님과 상담해보라고 함
수리기사 전화와서 상태 이야기 하니
본인이 지금 근처에 있으니 가지러 가겠다고 함
20분 정도 뒤? 사고나서 본인대신 퀵보낸다함
퀵으로 보내고 점검하고 견적서 달라고 함
익일 전화주셔서 보드기스, 흰지교체, 뒷판교체 말함
교체해달라함.기스는 놔두라함
하두 견적서 안와서 어떻게 된거냐 물어봄
수리들어갔다고 함. 왜? 부품은? 공임은?
견적서 왜 없냐고 물어봄
고친이후에도 나올수 있는것이 견적서라 함 ㅡㅡ
쇼트라고 말해서 뭐 이따위냐 장난하냐 싸움
결국 공식홈페이지 다시 뒤져서 결국 대표 전화찾음
전화했더니 그곳엔 저희 업체 없어요! 잉?
그럼 난 사기당한거?
소보원에 전화하니 그런것 같다 청원접수로 담당지역에 넘어가게 접수하라함
아수스 기사님도 우린 수거를 안해요. 라고 함
나중에 일하는데 전화와서 어쩌실거냐고 따짐
사기니까 그쪽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하니
받지 않겠냐는거냐 이걸 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냐고 함
결국 점검비고 뭐고 없으니까 퀵으로 보낸다함.
견적서 41만원에 보드갈이 했다면서 장난?
이문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신고하면 좋을지 짚어주세요.
법률있으면 같이 조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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