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신김치
신김치20.06.17

컴퓨터 수리기사한테 지불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 쓰는 컴퓨터가 고장나서 급하게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주변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수리기사가 보더니 매인보드가 고장났다면서 최소 12만원이 나올 거라고 하더군요.

보통은 어디가 고장났는지 검사를 해야 하는데, 특별히 검사하는 것도 없이 수리비가 나온다고 하니 느낌이 안좋아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출장비로 22,000원을 요구해서 주긴 했습니다.

예전부터 아는 사장님이 거리는 멀지만 와주신다고 하셔서 점검을 해보니 본체 문제가 아니고 모니터 문제였습니다. 매인보드 문제인지 아닌지는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는데, 그 수리기사는 사기꾼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요새 일부 악덕 출장수리기사들이 그렇게 멀쩡한 것을 수리하고 돈을 받아간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출장을 왔으니 출장비를 주는 것은 맞지만, 제대로 된 검사도 하지 않고, 멀쩡한 제품을 고장났다고 가져다가 수리비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 괴씸한 생각뿐이네요.

전화해서 따지니 출장을 갔으니 출장비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뿐이네요.

너무 괴씸해서 출장비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받아낼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위 사안에서 사기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위 사안에서

    직접 그 수리비 상당의 금전을 교부했을 때에는 출장비 뿐만 아니라 수리비 전체에 대해서

    부당하게 과다 책정 내지는 잘못된 과실 등으로 인하여 과다 청구한 것이므로 사기에 의한

    수리 계약을 취소하고 수리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는 실제 의심이 들어 수리를 의뢰하지는 않았고, 출장을 나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출장비를 지급한 점에서 출장 자체가 위법하거나 계약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출장비의 반환청구는 적절한 청구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괴씸한 측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컴퓨터 수리비나 고장 진단비 명목이기 보다는 출장을 나온 것에 대한 대가, 즉 출장비로 금원을 받아간 것이기에 출장을 나온 이상 이를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대로 출장비는 "출장을 간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출장을 온 이상 실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