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등에서 당해 과세기간 이전부터 결손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은 장부를 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추계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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