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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6.21

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 공제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신고중에~~ 이월결손금이 1천만원있습니다.

예시)

종합소득금액이 700만원

소득공제금액 200만원

과세표준이 500만원입니다

이경우에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에 맞추어 500만원만 결손금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종합소득금액 700만원에 맞춰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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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와 공제 금액은 법정 강제사항으로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의 금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위 예시에서의 금액에서는 700만원을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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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됨으로 종합소득금액 700만원을 공제해야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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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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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등에서 당해 과세기간 이전부터 결손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은 장부를 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추계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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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하신 후 소득공제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월결손금은 임의로 일부금액만 공제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700만원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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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7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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