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부가세매입공제및경비처리후 이월결손금 책정등 질문드립니다
사업 적자나서 적자난걸 15년동안 공제 가능 한걸로압니다
질문 1.
매출이 1000원이고
부가세 매입공데 계산시 매입이 1100원이라치면
10원 부가세 환급받고
적자가- 100원 이잖아요
그런데 이후 경비처리할게 200원정도(출장비 등)또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종
종합소득세는 0원이되는거고
15년동안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은 -300원인가요
질문 2.
통신비 및 국내출장시 숙소비처럼 부가세 매입공제과
경비처리 둘다 가능한게 있던데
이경우 둘다처리불가능한가요
사업자가 종소세에 경비처리하든 부가세 매입공제를받든
둘중 하나 를 선택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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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출부가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재하신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부가세를 불공제 받는 것은 본인 선택이지만 공제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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