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존에 받은 아파트 임대료보다 5% 이하로 올려받고 2024년 12월 27일자로 재계약을 할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상생적용 기간이 2024년 12월31일 까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현재 저의 임대기간이 2024년 12월 27일까지 입니다. 이 후 임대 재계약 시 2026년 12월 26일자로 임대계약이 만료는데 이런 경우에 임대계약 종료 후 즉시 아파트를 매도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건지, 아니면 예를들어서 향 후 5년에서 10년 후에 아파트를 매도해도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건지요? 단 계약 시 임대료는 5% 이하로 올려받을 경우입니다. 죄송하지만 정확 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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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은 2024년12월31일까지 5%이내증액을 하고 임대차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하면 임대차기간이 끝난후에 아무때나 매도를 해도 거주요건 2년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도 거주요건 2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