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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가마우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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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받은 아파트 임대료보다 5% 이하로 올려받고 2024년 12월 27일자로 재계약을 할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상생적용 기간이 2024년 12월31일 까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현재 저의 임대기간이 2024년 12월 27일까지 입니다. 이 후 임대 재계약 시 2026년 12월 26일자로 임대계약이 만료는데 이런 경우에 임대계약 종료 후 즉시 아파트를 매도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건지, 아니면 예를들어서 향 후 5년에서 10년 후에 아파트를 매도해도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건지요? 단 계약 시 임대료는 5% 이하로 올려받을 경우입니다. 죄송하지만 정확 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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