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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자체 관공서 소속 청원산림보호직 정리해고나 기관축소로 해고되는 사례가 있나요?

공공기관 지자체 관공서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정리해고나 기관축소로 해고되는 사례가 있나요?

청원산림보호직 정년까지 근무한다고 나오긴하던데

청원산림보호직원법에는 배치권자 필요에 의해서 배치한다고 되있네요. 필요없으면 근무안시킬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공무직원처럼 공직에서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년까지 계속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치권자의 필요에 의해 배치한다는 내용은 공무원이나 공무직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문구 자체만으로 정년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