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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물총새201
넉넉한물총새20123.10.05

아이 화상특약 가입했는데요 진단

아이가 죽을먹다가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부과 가서 2도화상 잔단 받았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1달후에 화상진단을 다시 받아오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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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재성2도이상은

    화상진단비특약에서 가입금액만큼 보상을 합니다.

    이 특약은 전 보험사의 화상진단 특약이 동일한 보상 조건입니다.

    해당 녹취를 가지고 민원제기하고, 사기치는 보상직원 이라고 하시고 기 납입보험료 다 돌려라고 하시면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특약중에는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등이있습니다.

    아이가 화상수술은 진행하신게아니고 화상으로 진단만 받으신거라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진단비가 청구가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몇도 화상일때 진단비가 나간다는 조건이 있기때문에 이부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쾌유를 빕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화상 진단서에 "심재성 2도 화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셨을까요?

    회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화상 보험금의 기준은 "심재성 2도 이상"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순 질병코드만 받아서는 안되고, 반드시 소견서에 의사의 심재성 2도 판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재성 2도 판단은 전문의의 임상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구가 없으면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병원에 다시 방문하셔서 소견서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내용과 보험사에 제출하신 진단서를 다시 확인해보시고 아래 사진처럼 심재성 2도 화상이 기재되어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2도화상이면 화장진단비보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경과를 지켜본 후 지급한다는 것이라서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았음에도 한달후 다시 받아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2도에서 심재성과 표재성으로 나눠서 심재성2도는 보상, 표재성 2도는 면책되기에

    심재성인지 표재성인지 표시되지 않은 진단서에서는 재발급이 요청될수 있을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에 심재성 2도화상 진단명과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화상진단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H회사에서는 망상진피층을 침범한 심재성2도화상 진단을 받았을 때 지급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재성 2도화상이 맞는걸까요? 진단서에 이부분 명시되어 있으면 바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