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민사소송 대리절차?
제 동생이 최근 닌텐도 스위치를 중고나라에서 사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은 입금을 요구한 계좌번호와 그 계좌의 이름 뿐이고 경찰에는 신고하였고 이미 20건이상의 사기로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신고만으론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알아보니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하여서 민사소송을 진행해보려하는데 아무래도 동생이 피해받았는데 고등학생이다보니 법원에 들락 거리기도 힘들다고 대신 해주면 안되냐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고 어떤 특별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