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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 정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수시로 시세가 변하는 것처럼 공시지가가 변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공시지가를 보면 그런것 같지 않아서요

1년에 한번만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기준일은 정기분은 1월1일, 추가분은 6월1일입니다. 즉 아파트공시지가는 1년에 두번 지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1월1일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조사기준일의 변경은 1월 1일이 기준일 경우 전년도 10월에 조사에 착수하게 되어 결국 1년 전 토지가격이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2000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매년 일제히 지가조사를 하지 않고 지가 변동이 거의 없는 안정지역은 2∼3년에 1번씩만 조사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시지가 [公示地價]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자가의 경우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5월31일전 공시하게 됩니다. 즉 1년에 1번 산정되어 발표됩니다. 보통 아파트의 개별기준시가(토지가격+건물가) 또한 1년에 한번씩 발표하게 되고, 공시일자는 위 공시자가와는 일자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식 변동합니다. 기준일은 1월1일이고 발표일은 5~6월사이에 발표되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에 한번만 정해지는 것이고요, 질문자님 말씀처럼 수시로 공시지가를 변경한다면 그 사회적 비용이 아까울뿐더러 그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매번 바꿀수 있을까요.

      1년에 한번만 정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1년에 한 번 씩만 변동됩니다.

      보유세중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산정시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의 개념으로 구분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 합니다. 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 군수 등이 좀 더 세밀하게 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1m2당 가격입니다.

      매년 1회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