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5, 2005.01.05
[질의]
본 ○○부속법인이 소속 교ㆍ직원 본인 및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본인 및 가족이 부담할질료비의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진료비 감면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임직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