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임직원이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병원 임직원이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나 기타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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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5, 2005.01.05
[질의]
본 ○○부속법인이 소속 교ㆍ직원 본인 및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본인 및 가족이 부담할질료비의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진료비 감면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임직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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