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원 임직원이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병원 임직원이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나 기타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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