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꽤웃음짓는파전

꽤웃음짓는파전

회사에서 할인 지원하는 의료비를 근로소득으로 급여 과세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회사에서 의료비 할인을 해주고 이후에 급여로 과세처리하는데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하는게 소득세법상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거법령 첨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며 예규에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