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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웃음짓는파전
회사에서 의료비 할인을 해주고 이후에 급여로 과세처리하는데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하는게 소득세법상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거법령 첨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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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며 예규에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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