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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8.10

병원 직원 혜택으로 병원비를 감면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여 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병원비의 일정부분이 감면됩니다.

이 경우 감면된 금액은 보험 청구 시 제외하고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감면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면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보험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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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을 받은 영수증으로 보험회사에 청구 서류로 제출을 하신다면

    감면 받은 금액으로 실손비가 처리되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감면받지 않은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신다면

    감면 받지 않은 금액으로 실손비가 처리되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어떠한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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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 직원이 직원할인을 받아 병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보험 청구 시 감면전 금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병원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사본등을 같이 첨부하시어 감면전 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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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왜냐하면 감면된 부분은 직원 복지라고 표시가 되어있지만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께 걷는 사람 이동훈 팀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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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비급여부분을 보험료청구를 하지만 질문자님같은 경우에는 병원 자체적으로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에 병원규정에 따라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무하시는 병원에 직접 문의 해 보셔야 확인 가능하실 것입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되엇다면 체택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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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지급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몇몇 보험사는 알아서 챙겨주지 않고, 제외하고 지급 후 문의 및 항의를 하는 고객님께만 추가로 지급해 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네임텍을 통해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33개 생명/손해 보험사를 모두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영업하는 17년차 설계사입니다.

    제 네임텍을 통해 연락처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놀러와 주세요~~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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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사항에 따라 문구가 다르긴하지만.

    16년 1월 이후 상품에 경우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금면 전 의료비를 기준 으로 하다라는 문구가 있어

    할인전 금액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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