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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가재228
기특한가재228

수고하십니다 ㆍㆍ 1가구 2주택 관련법 질문 하구싶습니다

엄마는 63세ㆍㆍ아들 34세

엄마는 아파트1채 보유ㆍㆍ아들은 빌라1채소유상태에서 엄마아파트를 전세놓구 ㆍ 아들빌라 로 엄마랑아들이 입주 들어가려구 합니다

그럼 한가구 2주택으로 잡혀서 나중에 한가구를

팔려구 할때ㆍ 1가구 2주택소유로 양도소득세법 적용은 어텋게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 1가구로 봅니다. 그래서 각각 주택이 있으므로 1가구2주택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 봉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는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인 경우 이 중 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할 시점에 가구를 분리한 후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부모 봉양을 위해서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 합가시점에서 3년 이내에 임대한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 하신대로 1가구 2주택 상태가 됩니다
      1가구2주택시 한 채의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일반 과세, 규제지역이라면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사항이지만,
      부모님중 한 분이 60세 이상으로 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한 직계 부모님과 자녀 분이 주민등록 합가를 할 경우
      합가후 10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한 채의 주택에 양도세를 비과세 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주택의 규제 지역별 보유 또는 거주기간 , 매도금액 12억원 이내 등 비과세 요건 만족시)


      <봉양합가 비과세>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사례와 세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