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개인에서 사업자로 전환
1년에 1200만원 이하의 매출을 내면 개인으로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만약 1월에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매출 1200만원 넘게 벌게 된다면 바로 사업자로 전환하면 되나요? 만약 전환 한다면 개인이었을 때 낸 매출과 사업자가 됐을 때의 매출 중 세금은 어떻게 계산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는 개인판매자로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한 후, 연매출 1200만원이 넘게될 때 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판매자일때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득세산출구조가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일때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매출액이 적다면 개인으로 사업을 할수도 있겠으나, 이는 매우 영세한 규모일때 입니다. 따라서 매출액 1200만원 초과 및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입니다.
사업을하신다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입력방식으로 신고하실수도 있으며,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판매자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방침에 따른 것이지 매출이 발생한 판매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기간으로부터 20일 이내(즉, 1월에 개시한 경우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정상적으로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의 경우 매입세액만으로도 마진의 대부분을 차지할텐데 미등록 사업자에겐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미등록기간 동안의 수익금액에 대해서 1%의 사업자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 과세사업자는 7월 25일(1~6월의 매출/매입)과 다음연도 1월 25일(7~12월의 매출/매입)에 신고 및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간이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과 사업자의 소득 계산은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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