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오타니오타아니니
오타니오타아니니
23.09.27

간이사업자 전환기준 및 세금 납부 형식이 궁금합니다.

간이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으로 들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작한 스마트스토어가 9월 기준으로 매출 8,000만원을 넘게 되었으며 하지만 확인해보니 개인사업자로의 전환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럴 때의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업자로의 전환이 내년 1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2월 분까지는 매출은 간이사업자의 세금 납부 형식으로 내는게 맞나요?

쉬셔야 하는 추석 연휴에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