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오타니오타아니니
오타니오타아니니23.09.27

간이사업자 전환기준 및 세금 납부 형식이 궁금합니다.

간이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으로 들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작한 스마트스토어가 9월 기준으로 매출 8,000만원을 넘게 되었으며 하지만 확인해보니 개인사업자로의 전환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럴 때의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업자로의 전환이 내년 1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2월 분까지는 매출은 간이사업자의 세금 납부 형식으로 내는게 맞나요?

쉬셔야 하는 추석 연휴에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7월 1일부터 입니다.

    따라서, 2023년 신규 사업자가 2023년 연환산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면 2024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즉, 2024년 1월 25일까지는 2023년 거래분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며, 2024년 7월 25일까지는 2024.1.1~6.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고 2024.7.1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내년 7.1부터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내년 1월에 하므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