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수나,사형수도 일반죄수자들 처럼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나요?
요즘,사회적으로 너무 잔인한 사건들이 너무 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그런 잔인하고 흉악한 사건을 저질러서 무기징역이나,사형을 구형받은 죄수자도 일반 죄수자들 처럼 노역을 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징역도 징역형이기에 정역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형수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0조(개인상담 등)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3조(작업)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하는 작업은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작업이 부과된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150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작업이 부과된 사형확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면 사형확정자의 의사(意思)ㆍ건강, 담당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사형확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 및 이 규칙 제200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사형수는 신청자에 한해 심사를 통해 작업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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