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주주가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최대주주가 단독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 33%를 넘어가게 된다면 실제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주주도 회사의 주주이므로 언제든 주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상증자 혹은 대주주매도 제약을 걸어둔 사항이 있다면 해당 기간동안에는 대주주의 주식 매도가 금지되기에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대주주란 주식회사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 는주주를 말하는데요. 소액주주는 대주주에 대칭되는 개념 이라고 할수 있지요. 일반적으로는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를 말하는 데 50% 미만이더라도 그 중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를 최대 주주 라고 합니다. 보통 30% 이상인 경우도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20% 정도의 삼성전자 지분으로 최대 주주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