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국 수입품들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각 나라별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고 집행하듯이 우리나라도 외국물품을 수입할때 세금을 매길텐데 그 세금은 어디서 결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다만,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는 수출관세(예:브라질-커피)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외국에 물품이 반입될 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며, 관세의 종류로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HS CODE라는 숫자별로 관세율을 규정해놓고 있으며, 관세율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말씀드린 HS CODE 숫자에 따라 고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함)을 곱하여 계산하고, 세관에 납부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산하기관인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 부과 및 감면, 징수 조치와 수출입품 통관 절차 및 관리 감독, 그리고 밀수 단속, 관세법과 관련된 수사 및 방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부과 기준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해당 과세표준에서 품목별로 정해진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관세입니다. 관세율은 자국내 산업 수준 및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관세청)에서 규정하게 되며 일부 세율의 경우 나라간 협력 관계 등에 따라 국가 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 과세표준과 과세가격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하고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합니다. 관세법에는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책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은 해외에서(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와 중개료 등의 법정가산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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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과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종가관세 체계를 활용한 관세부과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존재하는 HS CODE(품목분류번호)를 활용하게 되며, HS CODE에 대한 검색은 관세청의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을 활용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될때는 관세, 부가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관세법 상 HS code를 통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HS code란 물품의 고유코드로 모든 물품에는 각자의 HS code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HS code는 해당물품의 관세율, 주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에 대한 관세는 FTA 협정 적용을 통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수출업자나 기관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HS code에 따라 기본적인 관세 등의 세금이 결정되고 그리고 FTA 적용시 관세는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4조에 의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은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27조에 따라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두고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며,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가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종가세 적용물품은 ① 실제거래가격(CIF가격) × 과세환율 = 과세가격, ② 과세가격 × 관세율 = 관세액 의 계산구조를 갖고 있으며, 종량세 적용물품은 수입물품의 수량 × 관세율표 상의 단위수량당 금액 = 관세액의 계산구조에 의해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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