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법상에 지방교육청과 사립학교의 관계는 공법상의 관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립학교와 학생들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법상 관계인자가 궁금합니다. 사법상 관계인가요? 답변 기다립니다.